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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495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서 ‘F’이란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자로 약국 개설자가 아니었음에도 2012. 12. 25.경 자신이 운영하던 위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위조 비아그라 100mg(30정) 5통을 5만 원에 구매하여 위 성인용품점에 저장하였다.

2013. 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조 비아그라 100mg(30정) 105통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3,884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260만 원에 구매하여 위 성인용품점에 저장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5.경 자신이 운영하던 ‘F’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Viagra’(등록번호: 387168호, 상표권자: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100mg 150정을 5만 원에 구매하고, 2013. 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Viagra’(등록번호: 387168호, 상표권자: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100mg 3,150정(105통), ‘시알리스’(등록번호: 624813호, 상표권자: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시알리스 100mg 1,650정(55통)을 160만 원에 구매하여 위 성인용품점에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서 성인용품 도매점을 운영한 자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12. 2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A의 위 성인용품점에서 위조 비아그라 100mg(3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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