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동생 G와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H으로부터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 제품을 공급받아 한국 도매상 등에게 배송,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보따리장수 등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알약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30정들이 알약통에 나누어 담아 H이 지시하는 대로 도매상들에게 배송을 해주고 나서 그 대금을 받아 다시 H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 G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3. 11. 4.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창고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들인 가짜 비아그라(Viagra) 알약 282,690정 정품시가 7,067,250,000원 상당과 가짜 시알리스(Cialis) 알약 78,310정 정품시가 1,252,960,000원 상당, 가짜 디푸르칸(Diflucan) 알약 8,900정 정품시가 133,500,000원 상당, 가짜 레비트라(Levitra) 알약 4,700정 정품시가 70,500,000원 상당, 가짜 자이데나(Zydena) 알약 530정 정품시가 3,71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들 및 그 알약들을 소분하여 담는데 사용하기 위한 가짜 상표가 기재된 스티커와 병, 사용설명서 등 총 587,770점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미합중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Pfizer’, ‘Viagra', 'DIFLUCAN' 및 미합중국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