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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67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서 1996년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1년경부터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여동생이다.

1. 피고인 A, B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오빠인 G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H으로부터 중국에서 제조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 제품을 공급받아 한국 도매상 등에게 배송,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H으로부터 보따리장수 등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알약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30정들이 알약통에 나누어 담아 H이 지시하는 대로 도매상들에게 배송을 해주고 나서 그 대금을 받아 다시 H에게 보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G과 함께 피고인 A는 중국인 H과 연락하며 그 지시를 받아 G에게 전달하고, G은 그에 따라 배송 및 대금 수수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 알약들을 배송을 위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알약통에 포장하는 역할을 맡아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3. 11. 4.경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창고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들인 가짜 비아그라(Viagra) 알약 282,690정 정품시가 7,067,250,000원 상당, 가짜 시알리스(Cialis) 알약 78,310정 정품시가 1,252,960,000원 상당, 가짜 디푸르칸(Diflucan) 알약 8,900정 정품시가 133,500,000원 상당, 가짜 레비트라(Levitra) 알약 4,700정 정품시가 70,500,000원 상당, 가짜 자이데나(Zydena) 알약 530정 정품시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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