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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7 2013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3:4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48-2 파파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1.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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