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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24 2012고합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7.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428-13에 있는 화정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양구청 쪽에서 화정터미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신호대기로 정지중인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283,5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놀부가든앞 삼거리 교차로를 화정역 쪽에서 원당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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