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2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3:4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1002-2에 있는 페이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