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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22:5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장미란체육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널븐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도 수회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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