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6 2015고단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화정동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8. 23: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12 소재 별빛마을 9단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당시 소지하고 있던 D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며 자신을 마치 D인 것처럼 속이고 권한 없이 D 명의로 음주운전 적발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단속경찰관인 경장 E가 제시하는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하단 운전자 항목 중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피의자 우수지문확인서의 확인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중 운전자 진술 부분 및 피의자 우수지문확인서를 각각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주취 적발 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피의자 우수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