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59』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0. 21:4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 오리 천국’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청 계곡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 종 소형 이상의 운전면허 없이 C SV250 ( 배 기량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942』 피고인은 2015. 10. 19. 13:50 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마을 14 단지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소재 외동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2 종 소형 이상의 운전면허 없이 C SV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2015 고단 29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