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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4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벌 금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09 년) : 벌금 25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4. 29.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1. 19. 02:00 경 김해시 외동 동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 제일 교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단기간 범행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건강( 최근 골절상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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