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48』 피고인은 2015. 4. 25. 22:44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에 있는 짜장 1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3016』 피고인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창원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6:48 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수가로 용 산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23』 피고인은 2016. 1. 3. 14: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한신 콤프레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부로 1284 양동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5 고단 3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2016 고단 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015. 4. 25. 자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5. 9. 7. 자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