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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09 년) : 벌금 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0 년) : 벌금 2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2. 29. 02:06 경 김해시 구산동 ‘ 또 봉이 통닭’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수로 왕릉 역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B SM5 승용 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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