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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단29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42』 피고인은 2015. 8. 23.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월롱면 월 롱 역에서 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 상까지 왕복 약 12킬로미터 거리를 D 갤 로 퍼Ⅱ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998』 피고인은 2015. 9. 21.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월롱면 소재 월 롱 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 촌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갤 로 퍼Ⅱ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9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2015 고단 2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5년에만 세 번째 무면허 운전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거나 운전과 관련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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