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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6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26] 피고인은 2017

4. 15. 23:3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32 세) 가 슬리퍼를 신고 다리를 꼬고 테이블에 앉아 있어 발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942] 피고인은 2017. 6. 30. 17: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 릉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 릉 로 55길 88에 있는 하계 2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2017 고단 29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만을 따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경찰이 보는 앞에서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폭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벌금형 1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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