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13:3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세탁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 9)으로 쭈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담 및 범죄현장 CCTV 확보)
1. 수사보고(휴대폰 미압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1. 피의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 6장,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복원된 피해자의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클로즈업해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