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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15:51경 서울 도봉구 B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9)으로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전신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6:59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사이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삼성 Galaxy Note 9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확인) 및 첨부된 사진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몰래 수회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나중에 이를 알고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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