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15:51경 서울 도봉구 B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9)으로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전신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6:59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사이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삼성 Galaxy Note 9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확인) 및 첨부된 사진 파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몰래 수회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나중에 이를 알고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