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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16.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16. 17:37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5. 18.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8. 16:58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7 층 테라스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밟고 올라서 서 여자 화장실 위쪽 벽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화장실 용 변 칸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밖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신고자) 작성의 진술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불능에 대하여)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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