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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7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7. 16:5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GM-V300K)으로 교복 치마를 입은 채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4회 동영상 촬영, 16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 00:05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신당역 근처를 운행 중이던 2호선 지하철 전동차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맞은편 좌석에 치마를 입은 채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캡처 사진 등 첨부) 및 첨부된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 강제추행죄로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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