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7. 16:5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GM-V300K)으로 교복 치마를 입은 채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4회 동영상 촬영, 16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 00:05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1-1에 있는 신당역 근처를 운행 중이던 2호선 지하철 전동차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맞은편 좌석에 치마를 입은 채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캡처 사진 등 첨부) 및 첨부된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 강제추행죄로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