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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9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11.경 인천 중구 B 호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5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S9 플러스)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6.경 경기 가평군 D 펜션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녹취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알고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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