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8. 19:21경 서울 동작구 B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동영상 버튼을 켠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 19:00경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오이도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역에 이르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동영상 버튼을 켠 후, 주변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동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