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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0 2020고단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8. 19:21경 서울 동작구 B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동영상 버튼을 켠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 19:00경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오이도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군포시 D에 있는 E역에 이르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동영상 버튼을 켠 후, 주변에 서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동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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