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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36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20:40경부터 21:20경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온 몸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몸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사이 계속하여 한 손에는 위 라이터를 들고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이리 온나. 안 오면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붓고 커터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가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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