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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5 2015고단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5. 10. 15:30경부터 17:20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 일당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내에 있던 시너 통을 들고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고 말하고 시너 약 1리터를 책상 서랍과 피고인 몸에 부은 후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꺼내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게에 붙어 있는 ‘F 빵집’ 직원 G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10. 17: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게 내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든 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재산의 50%를 주지 않으면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일회용 라이터에는 불을 켜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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