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B(여, 52세)과 이혼하였으나, 2018. 11.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1. 19. 11:50경 피해자를 만나 재결합을 하자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저녁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거절하면 몸에 불을 붙여 죽을 생각으로 에나멜희석제(일명 ‘시너’) 약 1리터가 담긴 통을 들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경기 양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결합 하자고 설득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 간 시너 약 500밀리리터를 피고인의 몸에 뿌려 몸에 시너가 묻고 바닥에 시너가 흐른 상태에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피해자의 설득으로 불을 붙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방관이 현존하는 노래방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피고인의 몸에 뿌리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