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3. 27. 11: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 휴대폰 대리점에서, 과거 그곳에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가 제대로 이전되지 않아 신규 휴대폰을 중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부과된 위약금 문제를 피해자가 해결해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휴대폰 대리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토바이 기름통에 저장되어 있는 휘발유 약 1L를 자바라 펌프를 이용하여 패트병에 넣은 다음 라이터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2:05경 위 휴대폰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2020. 3. 27. 12:55경 재차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위 패트병과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 운영의 ‘D’ 휴대폰대리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들 다 죽이겠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진열장과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린 후 손에 라이터를 잡고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며 휴대폰 대리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당장 나가라.
여기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