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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72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형법상의 일반적인 협박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단지 일회용 라이터를 쥔 채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돌아다닌 행위만으로는 협박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9. 22:50경 위 공사현장에서 ㈜E이 용역 경비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소문을 듣고 공사현장에서 강제퇴거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오른 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쥔 채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약 1.2리터를 자신의 몸에 붓고 위 공사현장을 돌아다님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범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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