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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13. 02:00 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E( 여, 84세, 2015. 9. 27. 자궁암 등으로 사망) 의 집에서 피고인의 작은 형인 피해자 F(53 세, 2015. 9. 2. 심장마비로 사망) 와 모친의 새 집 설계 여부와 관련하여 말다툼하다가 화가 났다.

피고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있던 방에 다시 찾아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 1개를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2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큰형인 피해자 G(63 세) 가 피고인의 아들을 종전에 폭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칼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길이 10m 상당의 플라스틱 커튼 봉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집안 유리창 등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4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계속하여 화를 내며 방 입구에 있던 시너 통을 들고 “ 시너를 뿌려 불을 지르고 죽이겠다” 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건)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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