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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3누299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경석)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호)

변론종결

2015. 6.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이 별지1 목록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의 ‘과세내역’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 중 별지1 목록의 순번 3, 4, 5, 9, 10, 15, 16, 17, 18의 각 부과처분과 순번 1 중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2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7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8 중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1 중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2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3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4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9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별지1 목록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중 별지1 목록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1 목록의 ‘과세내역’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5행의 괄호 안에 “그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소외 1(대판: 소외인)이다”를 추가한다.

○ 4면 16행, 5면 3행의 각 “당초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재산 및 다른 기존 증여재산”으로, 4면 20행의 “당초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재산 및 다른 기존 증여재산(쟁점6주식의 합병시세차익에 대하여는 당초 증여재산만)”으로 각 고친다.

○ 5면 4, 5행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만 쟁점7주식 중 2005. 1. 27. 취득분의 취득자금 3억 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결정결의서상의 오류로 고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들이 별지1 목록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의 ‘과세내역’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7면 16행의 “당초의 증여재산가액에”를 “기존 증여재산가액에”로 고친다.

○ 13면 7행부터 16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 1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2003. 10. 8. 잔액이 5,416,138원에 불과하였는데 2003. 10. 10. 소외 1 명의로 1,008,418,641원이 입금되었다가 2003. 10. 14. 5억 2,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03. 12. 26. 세중여행으로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한편 원고 1은 2003년에 세중나모여행의 주식 147,500주를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자금 825,000,000원 중 514,000,000원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2008. 6. 19.경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외 1로부터 2003. 10. 14. 증여받은 현금 514,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은 뒤, 2008. 6. 30. 위 수증액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증여세 121,520,000원(가산세 포함)을 자진납부하였다.

4) 원고 2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2002. 11. 1.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3억 3,310만 원, 2002. 11. 29. 삼성에버랜드로부터 14억 3,762만 원이 입금됨에 따라 석물 매도대금으로 합계 17억 7,072만 원이 입금되었고, 2003. 6. 20. 현금 5억 원이 인출되었으며, 2003. 12. 26. 세중여행 명의로 78,907,500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세중여행으로 7,400만 원이 이체되었다.

2004. 1. 27. 위 계좌의 예금잔액이 490,178원에 불과하였는데, 2004. 3. 10. 20,000,000원이, 2004. 3. 11. 45,00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2004. 3. 15. 소외 1이 대주주인 세성항운으로부터 5회에 걸쳐 417,5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원고 2가 쟁점6주식을 취득한 2004. 3. 25. 78,200,000원이 이체되었다.

또한 2004. 12. 20. 소외 1이 대표자로 있는 세중게임박스 명의로 3억 원이 입금되었으며, 2005. 1. 27. 소외 1 명의로 4억 5,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4억 5,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05. 2. 24. 1억 2,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5) 원고 3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 2003. 6. 20. 5억 원, 2003. 6. 25. 4억 원이 각 이체되었고(그 후 2003. 7. 4. 다시 4억 원이 입금되었다), 2003. 12. 26. 세중여행 명의로 78,907,500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5,815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2004. 12. 20. 세중게임박스 명의로 2억 원이 입금되었고, 2005. 1. 27. 소외 1 명의로 3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3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2005. 2. 24. 1억 2,500만 원이 이체되었다.

6) 소외 1은 세중나모여행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자녀들이 2003년 및 2005년 세중나모여행(당시 상호는 세중나모인터랙티브였다)의 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자녀들에게 권유하여 매입하게 된 것이고, 주식대금은 석물 매도대금 등이 입금된 자녀들의 계좌에서 자신이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소외 1은 2003. 10. 30.부터 세중여행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합병 당시 세중나모여행, 세중여행은 소외 1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소외 1의 원고들 명의 위 계좌들에 대한 관리, 위 계좌들에 나타난 입출금의 흐름과 쟁점 각 주식들에 대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등을 종합하면, 소외 1로부터, 원고 1이 쟁점1주식, 쟁점2주식의 취득자금, 현금 5억 1,400만 원을, 원고 2가 쟁점4주식, 쟁점3, 5, 6주식의 취득자금을, 원고 3이 쟁점8주식, 쟁점7, 9주식의 취득자금을 각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2면 아래에서 2행의 “당초 증여재산의 가액에”를 “기존 증여재산가액에”로 고친다.

○ 26면 17행의 “소득세법”을 “상증세법”으로 고친다.

○ 27면 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취소의 범위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① 개정후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 제41조의3 제3항 은 ‘합병시세차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증여재산과 그에 관한 합병시세차익은 서로 합산되어 세액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고, ② 개정후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은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제40조 제1항 제2호 , 제41조의3 , 제41조의5 , 제4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 에서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합병시세차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재산을 제외한 기존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합산되지 않아야 하며(반면 합병시세차익과 관련된 당초 증여재산 자체는 다른 기존 증여재산가액과 합산되어야 한다), ③ 개정후 상증세법에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합병시세차익은 각각의 증여가액에 따라 개별로 세액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산출된 정당한 세액은 별지1 목록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고, 그 산정 근거는 별지2 정당세액 산정근거와 같다. 이에 따르면, 별지1 목록의 순번 1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2 중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6의 각 부과처분, 순번 7 중 본세 부과처분, 순번 8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1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2 중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3 중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4 중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9 중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세액이 원고들에게 부과·고지된 세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므로 적법하다. 그 외 나머지 각 부과처분의 경우 별지1 목록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결 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1 목록의 순번 3, 4, 5, 9, 10, 15, 16, 17, 18의 각 부과처분과 순번 1 중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2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7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8 중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1 중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2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3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4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순번 19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별지1 목록의 ‘세액’란 기재 금액 중 별지1 목록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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