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기록상 명백한 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640호로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제1심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2,681,642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제1심판결의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66345호로 각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환송 전 당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 2018두34848호로 각 상고하였는데, 위 상고심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92,681,642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67,699,799원의 각 부과처분 부분은 제1심에서 무효로 확인된 후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 된 부분, 즉 제1심판결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6,844,222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34,108,179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