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4~5행의 “취득세 370,260,240원” 뒤에 “(본세 261,705,01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2,341,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6,214,230원)”을 추가하고, “농어촌특별세 31,791,920원” 뒤에 “(본세 26,170,5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621,420원)”을 추가한다.
제3쪽 제5, 7, 8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2015. 3. 3.자 각 부과처분”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3. 3.자 각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 부분(신고불성실가산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부과처분 중 취득세 본세 261,705,01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26,170,500원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도 취하하였다
(따라서 당초의 2015. 3. 3.자 각 부과처분 가운데 위와 같이 감액경정 및 취하되고 남은 위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만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라 할 것인바,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신탁법상 수탁자인 원고나 위탁자인 D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이 존재하였기 때문이고,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D의 취득세 감면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