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로부터 21,800,000원에서 2020. 6.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3.48㎡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부부 사이이다.
1) 원고는 2015. 2. 11.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아래에서는 ‘이 사건 1층 부분’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2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7. 2.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1층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1층 부분에서 ‘삼진페인트’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는 2015. 6. 29.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중 3층(아래에서는 ‘이 사건 3층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매월 2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6. 2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3층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3층 부분을 피고 B과 함께 거주지로 사용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기간 만료일 즈음 위의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갱신하였다.
2017년 여름 무렵 폭우로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1층 부분과 3층 부분에도 누수가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되, 이 사건 1층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위 합의금을 합한 3,8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된 것으로 하고, 기간은 2019. 2. 10.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들은 별지 차임지급내역의 각 기재와 같이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