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699,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미국 국적으로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01. 9. 23.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였다가 2001. 10. 19. 미국으로 출국한 후 그 곳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6. 3. 5.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딸로서 망인의 유언에 의하여 망인의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고, 2006. 8.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01. 10.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권한을 F에게 위임함과 아울러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F에게 교부하였는데, 이후 F은 망인을 대리하여 2005. 7. 20.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1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층 선내 (가) 부분 38.9㎡(이하 ‘1층 음식점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임대기간 2005. 9. 3.부터 2010. 9. 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7월경 피고 D의 어머니 G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3 표시 1, 2,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3층 선내 (마) 부분 56.2㎡(이하 ‘3층 301호 부분’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약 102.12㎡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원, 임대기간 2006. 8. 30.부터 2009. 8. 2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은 1층 음식점 부분을, G는 3층 301호 부분을 각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3) 한편 망인의 또 다른 딸인 H는 2008. 6. 2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28051 , 2009. 10. 31. 이 사건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