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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391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31. 부처님의 교리 설법 및 간행물 발간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D은 피고의 대표자이다.

나. D이 임차인, 원고가 임대인으로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와 3층 전체 145.96㎡(아래에서는 1층과 3층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4. 12. 5.부터 2016. 9. 2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서가 각 작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1층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금이 25,000,000원, 월차임이 700,000원(매월 21일, 후불)으로, 3층에 대하여는 보증금이 30,000,000원, 월차임이 900,000원(매월 21일, 후불)으로 각 정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먼저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중 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12. 5. 피고의 대표자로 예정되어 있던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고유번호가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고 기재한 부분도 앞으로 설립될 피고가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이 신도들의 시주 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지급된 점, ④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일에 근접한 2014. 12.경 D 등 신도들에게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사찰의 재산을 모두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아니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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