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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9 2019가단1092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원에서 2,400,000원과 2019. 7. 15.부터 부산 사상구 C 지상 5층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지상 5층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 중 1층부터 4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5층의 용도는 단독주택이다.

이 사건 건물의 5층은 원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 다, 라, 마, 아 자, 차, 카, 타, 파,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66.67㎡였으나,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아, 마, 라, 다, 나, 바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0.65㎡가 허가 없이 증축된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8. 2. 1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5층 중 일부(D호, 별지 도면 바, 사, 아, 바, 차, 카, 나, 바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으로 보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매월 15일 600,000원 지급,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D호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5층 중 D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5층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8.부터

2. 1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3. 14.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공급 공사는 2018. 11. 2.경 완료되었고, 이 사건 건물 5층 부분에 대한 가스보일러 설치공사는 2018. 11. 27.에 완료되었다.

한편, 2019. 4. 22.경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 탐지결과 5층에 설치된 보일러가 터지는 바람에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는 우선 5층에 대한 단수조치를 한 후 피고에게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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