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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27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건물 중 지하층 18.35㎡, 2층 125.17㎡와 1층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2014. 1. 3.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2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3,300,000원(매달 15. 후불, 부가세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4. 1. 6. 피고들에게(명의는 피고 D로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지하층 전체와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65㎡(이하 ‘이 사건 1층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3,000,000원(매달 15. 후불, 부가세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하층, 1층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2층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지하층, 1층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4. 2. 15. 이 사건 지하층, 1층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잔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2층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잔금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이자조로 매월 5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3.부터 2015. 12.까지 1년 10개월 동안 합계금 15,650,000원의 월 임료를 연체하였다.

원고들은 2016. 2. 2. 피고들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부분의 명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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