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7,846,142원, 피고 주식회사 한얼종합건설은 95,570,387원, 피고 C은 25,906...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10.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2012. 10. 22.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로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B은 채권액을 1억 9,200만 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한얼종합건설(이하 ‘피고 한얼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채권액을 28억 7,100만 원으로, 피고 C은 채권액을 6억 2,500만 원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할 계획으로 2015. 3. 3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3층 2,663.6㎡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900.55㎡를 제외한 나머지 1,763.0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 한얼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 3층 2,663.6㎡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900.55㎡와 이 사건 건물 2층 3,433.4㎡ 전부(이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제2부동산 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 2,636.1㎡ 중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 1,038.6㎡(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 부분’이라고 한다)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결정’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