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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0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5: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원 박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봉양읍 방면에서 박달재 터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67 세) 운전의 E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 자인 F(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D, F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측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경음기를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며 피고 인의 차량을 쫓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차량의 오른쪽 헤드라이트가 완전히 파손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 등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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