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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도산로 77번 길 4에 있는 어울림 아파트 옆 도로를 도산 사거리 방향에서 롯데 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테라 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18:25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LJ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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