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원박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양읍 방면에서 박달재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67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자인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D, F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2)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