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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3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999년경 I 소속의 J대학(구 K대학)에 입학하여 위 I L사에서 근무하다가 피해자 M(54세, 법명 N)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가 회주로 있는 I L사 사무총장인 O에게 “J대학에서 예전에 고소를 하여 전과자가 되었다, 1억원을 주지 않으면 N 스님과 성관계를 한 것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액이 묻어 있는 팬티를 신문사나 방송국 기자들을 통해 터트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위와 같은 말이 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4. 11.경 경주시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위 O을 통하여 5,000만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2. 5. 11.자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O에게 전화하여 “N 스님과의 관계 등에 대해 방송국에 제보를 하였더니 방송국 기자가 자신을 만나자고 한다, 지금 만날지 말지 고민 중이다, 1억원을 주면 가만히 있겠다, 우선 수술비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말이 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위 O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농협계좌(R)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다. 2012.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O에게 전화하여 “수술비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당장 방송국에 가서 N스님과 있었던 일을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위와 같은 말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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