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3』
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8세) 은 인터넷 방송국 G의 시청자들 로부터 시청자 1명 당 55,000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선물 받은 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음란한 방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심한 G를 피하여 인터넷 방송국 H에서 피고인들과 위 F이 2:1 로 성관계 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하기로 계획하였고, 한편 피고인 B은 위 F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17. 03:03 경 서울 강남구 I, 20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방송국 G에서 “J” 이라는 제목으로 55,000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선물해 준 약 420명의 시청자들 만 입장할 수 있도록 개인 방송국을 개설하여, 시청자들 로부터 6,056,200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선물 받은 뒤, 위 개인 방송국에 입장한 약 420명의 시청자들에게 피고인들과 위 F이 2:1 로 성교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겠다는 취지를 공지하고, 위 시청자들을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K 채팅 방으로 초대하여 방송을 중계할 H 사이트 주소, ‘L’ 라는 개인 방송국 제목, 입장시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G 유료 시청자 약 380명을 인터넷 방송국 H에서 피고인들이 개설한 개인 방송국에 입장시켰다.
피고인들과 위 F은 같은 날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H 개인방송에서 피고인 A이 위 F과 성교를 함과 동시에 위 F이 피고인 B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반대로 피고인 B이 위 F과 성교를 함과 동시에 위 F이 피고인 A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영상을 촬영하고 위 영상을 위 개인 방송국을 이용하여 약 380명의 시청자들에게 송출하여 전시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