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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52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14:00경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병원에서, 그 전에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전원이 꺼져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억지를 부리며 위 병원 원무과장인 F 등 직원들에게 “몸에 통증이 심해졌다, 나는 G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서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복지부에 탄원을 넣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병원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 오전경 강원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도서관 관장실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위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며 발목을 다쳤다고 억지를 부리며 도서관장인 피해자에게 “내가 법대 출신이다, 법적으로 대응하면 도서관장에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씨팔, 내가 아는 기자들한테 연락해서 다 망가뜨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법정 진술

1. K, L,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Biotron DX II 안전성에 대한 제조사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홍천보건소 직원 상대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1. 5. 초순경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E병원에서 물리치료기로 물리치료를 받던 중 기계가 꺼지면서 부상을 당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일 뿐 합의금을 위하여 병원 측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L,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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