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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5고단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6. 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MBC 방송국 정규직 팀장이다. 현재 MBC 방송국이 파업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으니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돈을 갚아주고, 너를 방송국에 취직도 시켜준 다음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MBC 방송국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미 주변 지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린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피해자를 방송국에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만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5. 15:00경 양주시 덕정역 앞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낙하산이라도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내가 MBC 방송국에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돈은 다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BC 방송국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방송국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린 후 피고인에게 85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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