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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17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87] 피고인은 2013. 11. 19. 17:0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등록기 사용 방법을 배우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금전 등록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73]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청주방송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31.경 퇴사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위 방송국 출입통제 업무 담당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방송국에 들어가 고가의 방송용 카메라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7. 18:15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청주방송의 건물에 이르러 마치 이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를 만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입구를 통과하여 위 방송국 건물 4층 카메라팀 사무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캐비넷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10,000원 상당의 소니 방송용 카메라(제품명 : SONY PMW-EX1R)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7년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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