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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5 2013고정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건설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B으로부터 함안군 C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부실이 있었음에도 준공 승인이 났다는 말을 듣고, 위 공사의 시공사인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 19: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부실공사가 되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아주 가까운 지인한테 그 이야기, 내가 이득이 없는 짓은 하기 싫은데, 내가 방송국에 출입한 KBS하고 MBC를 데리고 가가지고, 오늘 함안군청 그 담당자를 만나고 왔어요, 600mm 관이든 이제 그거 해가지고 철근이 들어가는데 한 반 정도 빼고 묻더라고, 우리가 그거 갖고 이익 안되는 짓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될까 조용하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9. 12:05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요구조건인 6,000만 원 ~ 7,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방송국 등에 제보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2. 27.경 위 공사의 발주처인 함안군청을 찾아가 위 공사 현장에 부실이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2012. 1. 2.경 김해시 F에 있는 위 공사의 원청업체인 G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 직원인 H에게 위 공사 현장에 부실공사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실공사가 있는지 현장검측을 할 것이니 참석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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