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5. 15. 저녁경 경주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D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사용
가. 피고인은 2015. 5. 16. 03:00경 영천 E에 있는 F 모텔 220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G의 손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 04:05경 위 F 모텔 220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G의 손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7. 01:00경 영천 E에 있는 H 모텔 9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G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16. 04:00경 위 F 모텔 220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7. 23:40경 경주 I에 있는 J 모텔 206호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5. 21. 20:59경 경주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삼성정비공장에서부터 위 위 J 모텔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K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