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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4. 15:00 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각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본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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