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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5고단1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1785호의 증 제 1호~ 증 제 5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4.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5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8. 0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찜질 방 3 층 화장실에 E 및 F과 함께 들어가 각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 02:00 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 E과 함께 들어가 각자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8. 02:10 경 위 모텔에서 E으로부터 80만원을 받고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5 고단 40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해 주고 그 대가로 H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새벽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 앞에 I 그랜저 승용차를 정 차한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3. 23:00 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병원 사거리 부근에 주차한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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