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빌딩 304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1. 경 부산 중구 충 장대로 20에 있는 부산 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기니 국 F으로부터 냉동 민어 24,500kg 을 수입하면서 민어 운반에 필요한 유류 비, 포장용 자재비, 물류 비 등의 생산 지원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위 비용 2,892,306원을 누락한 채 민어 대금 미화 25,725달러 만으로 저가 신고 하여 관세 1,243,6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생산 지원비 303,602,506원을 누락한 채 저가 신고 하여 관세 합계 113,419,11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물품을 각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생산 지원비 내역, D 수출 실적
1. 수입 신고서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제 275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관세법위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점, 다만 포탈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