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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5 2015고정43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김양식용 굴 패각 수입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7. 경 군산 세관에서, 사실은 중국에서 수입하려는 김양식용 굴 패각 24,000kg 의 실제가격이 미화 10,800 달러( 한화 11,022,264원) 이었음에도, 위 굴 패각에 대한 과세가격을 미화 2,880 달러( 한화 2,939,270원 )으로 낮추어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 그 차액인 미화 7,920 달러( 한화 8,082,994원 )에 대한 관세 646,63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 경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가격 합계 296,822,530원인 중국산 굴 패각 총 641,000kg 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합계 70,886,252원으로 낮추어 거짓으로 신고 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합계 18,074,79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수입신고를 한 피고 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보고( 밀수신고 등) 및 밀수신고 자료 33매

1. 수사보고( 수입실적 및 당 발송금 분석 등)

1. 수색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관세법 (2015. 12. 15. 법률 제 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과 횟수, 포탈한 세금의 규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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