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7,4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513호에서 브로콜리, 표고버섯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INDUSTRIAL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로, 종가세(관세율 27%) 적용대상 물품인 브로콜리는 저가 신고하고, 과세가격에 따라 종가세 또는 종량세(관세율 40% 또는 1,625원/kg) 적용대상 물품인 표고버섯은 고가 또는 저가 신고하여 종량세를 적용받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경 인천세관에서, 중국 SUPESON INDUSTRIAL CO LTD사로부터 브로콜리 1,188박스를 수입신고(신고번호 E)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13,919,600원임에도 한화 12,562,512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한화 1,357,088원에 대한 관세 366,41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브로콜리, 표고버섯 총액이 한화 1,919,991,830원임에도 한화 1,590,962,111원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93,353,078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신고 누구든지 수출,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함에 있어 물품의 품명, 규격 등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천세관에서, 중국 SHANGHAI GROWING FOODSTUFF사로부터 표고버섯 9,200kg을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34,260,990원임에도 한화 34,803,608원인 것처럼 신고하여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표고버섯 총액이 한화 1,648,724...